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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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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1 우울증 여성 집으로 불러…‘자살 협조 의심’ 20대 남성 체포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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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 2025년 5월 28일「우울증 여성 집으로 불러…‘자살 협조 의심’ 20대 남성 체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의 위 기사는 지난 5월 27일 경기도 의왕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사망 사건을 다룬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서 오피스텔서 함께 지내던 20대 남성이 개입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해당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숨진 여성은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으며 사건 현장에서는 가족에게 남긴 편지 형식의 유서가 발견됐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⑧항에서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서는 기사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 ‘사망원인이나 자살 동기를 추측하는 보도’ 는 금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겨레는 해당 사건에 대해「우울증 여성 집으로 불러…‘자살 협조 의심’ 20대 남성 체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이 사건을 보도한 다른 언론들도 여성의 사망과 관련해 남성의 직접 관여 또는 방조 가능성를 언급했지만, 제목에서는 ‘촉탁살인’, ‘위계촉탁살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살’이라는 표현을 자제했다.
      모방 자살이나 모방 범죄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