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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0 ‘실종 사건’ 이후 “뼈가 떨어질 때까지…” 피자집 주인의 경악할 요리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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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5년 5월 22일「‘실종 사건’ 이후 “뼈가 떨어질 때까지…” 피자집 주인의 경악할 요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프랑스 남부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다룬 것이다.
      그런데 기사는 해당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토막 낸 후 일부 장기를 태웠고, 남은 시신 일부를 채소와 함께 큰 냄비에 넣고 요리”, “고기를 뼈에서 떨어질 때까지 요리”라고 기술하는 등 기괴하고 섬뜩한 범행 과정을 여과 없이 묘사했다.
      기사는 또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실종 사건’ 이후 “뼈가 떨어질 때까지…” 피자집 주인의 경악할 요리」라는 제목을 내걸고, 시신 요리를 연상케 하는 사진까지 실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기사가 외신 보도에 기초한 것이라 해도, 이러한 반인륜적 잔혹 범죄를 다룰 때에는 광범위한 독자층의 정서와 모방 범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급적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