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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년 3월 22일「공사장서 시비 붙자 망치로 안전모 ‘퍽’… 60대 2심도 실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의 위 기사는 지난 2022년 7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둔기 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를 전한 것이다.
그런데 뉴시스는「공사장서 시비 붙자 망치로 안전모 ‘퍽’… 60대 2심도 실형」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도구와 수법을 밝히며 범행 현장을 여과 없이 묘사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하는 범죄 수법을 적시한 것은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