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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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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7 990원에 판다고?…무신사서 대박 난 '이 옷' 뭐길래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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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 2025년 4월 29일「990원에 판다고?…무신사서 대박 난 ‘이 옷’ 뭐길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무신사의 캐주얼웨어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여름용 의류를 소개한 것이다. 이른 더위에 냉감,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 의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작 기사를 들여다보면 ‘무신사 스탠다드’에 대한 홍보성 색채가 강하다. 기사 상단에 특정 업체(무신사)의 제품 사진을 게재하고 기사 본문에서는 각종 행사와 제품 라인, 온·오프라인 프로모션과 가격까지 홍보했다. 이러한 내용은 동종업계 비슷한 경쟁 제품들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업에 매우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정보이다.
      게다가「990원에 판다고?…무신사서 대박 난 옷 뭐길래」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까지 기사를 노출시킨 점까지 고려하면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