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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2025년 4월 28일「“건강하게 못 낳아 미안”…30대 엄마 유서 보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다룬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30대 여성과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각각 다른 방에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여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아기를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⑧항에서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서는 기사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 ‘사망원인이나 자살 동기를 추측하는 보도’ 는 금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경닷컴은 사망원인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건강하게 못 낳아 미안”…30대 엄마 유서 보니」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기사를 노출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사망원인을 사실상 ‘자살’로 단정 지은 제목일 뿐 아니라 ‘타인에게 감정전이가 될만한 슬픈 감정’이 묻어 있어 난치병 영유아 등을 돌보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령 현장에서 자살의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목 편집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