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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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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5 김수현·김새론 사태에 국세청도 ‘골머리’…왜?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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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 2025년 4월 17일「김수현·김새론 사태에 국세청도 ‘골머리’…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지난 4월 17일 이데일리는「김수현·김새론 사태에 국세청도 ‘골머리’…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제목만 봤을 때 배우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에 관한 국세청의 입장을 다룬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위 제목과 관련하여 기사 본문에는 “국세청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수현에 모범납세자 혜택을 박탈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안다. 논란이 불거진 지 두달이 지났지만 신중히 검토 중인 것 같다”, “모범납세자제도는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이라 국세청으로서도 선정 및 사후관리에 상당히 공을 들인다. 김수현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세무업계 관계자의 멘트만 있을 뿐, 국세청의 입장이나 발언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 기타 취재원이나 취재 경위 등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본문에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조항은 취재원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등이 없는 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가 어떻게 취재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위 기사의 경우 ‘세무업계 관계자’라는 막연한 표현 외에 그러한 지적, 분석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기자가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취재한 모든 사실을 다 보도하는 것은 지면상, 시간상 제약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문제는 보도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배경, 경위 등을 누락시킴으로 인해 보도 내용이 왜곡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 익명의 취재원을 이용해 ‘가공된’ 정보를, 거짓 출처를 내세우면서 기사화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위 기사를 대하는 독자들은 그 신뢰성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해당 제목은 특정 연예인에 대해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악의적 보도로도 비춰질 수 있다.
      한편 독자불만처리위원은 지난 4월 22일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 내용을 첨부해 이데일리 측에 의견표명을 요청했으나, 이데일리는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자사 기사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거나 사실의 전모를 충실히 전달하기 위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