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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24 운전자에 시비, 트럭 문 부술 듯 주먹질…체포하자 ‘이것’ 던졌다[영상] 외 4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3.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4.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5.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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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 2025년 4월 15일「운전자에 시비, 트럭 문 부술 듯 주먹질…체포하자 ‘이것’ 던졌다[영상]」, 동아닷컴 4월 15일「차문 치며 시비 건 남성, 경찰 오자 ‘대마초 통’ 집어던져 구속 (영상)」, 국민일보 4월 15일「트럭에 주먹 ‘퍽퍽’…난동범, 경찰에 ‘이것’도 던졌다 [영상]」, 조선닷컴 4월 15일「지나던 트럭에 다짜고짜 ‘주먹질’…난동범이 갑자기 던진 물건은」, 서울경제 4월 15일「[영상] “트럭 찌그러질 때까지 주먹질”…황당 난동男, 잡고보니 ‘대마초 양성’」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본 사안은 위 적시 기사에 게재된 동영상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위 신문들은 서울시 도봉구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박스 트럭(탑차)의 운전석쪽 문을 주먹으로 연신 타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영상이 다소 흐릿하지만 행패를 부리는 남성의 모습은 거의 그대로 식별할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위 기사가 경찰청 유튜브 영상에 기초한 것이라 해도, 원본 영상 전체 내용 중 가장 폭력적인 장면만을 골라 반복 재생 형태로 게재한 편집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더욱이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이러한 영상을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