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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년 3월 28일「故김새론 “곧 보자, 기다려”…2년 전 떠난 故문빈에 쓴 편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지난 3월 2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새론이 2년 전 친구 ‘문빈’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다. 2023년 4월 세상을 떠난 절친 ‘문빈’을 그리워하며 쓴 일기 형식의 편지다. 편지에서 김새론은 “너무 힘들어서 나는 죽음을 선택하려 했어”, “너를 따라갈까 하고 매일 매 순간 흔들려”, “곧 보자. 기다리고 있어” 등 본인 또한 극단적 선택에 대한 심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드러냈다.
머니투데이는 이러한 내용을 기사화하면서「故김새론 “곧 보자, 기다려”…2년 전 떠난 故문빈에 쓴 편지」이라는 제목을 달고, 편지 원문 영상을 캡처하여 관련 사진으로 실었다. 기사 본문에는 해당 편지의 전문까지 모두 공개했다.
친구 ‘문빈’의 죽음이 故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자살을 암시하는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는 이 같은 편지는 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유명인이나 연예인의 자살 사건의 경우 소위 ‘베르테르 효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모방 자살의 위험이 더욱 크다.
자살 사건의 경우 유서 사진의 게재를 자제하는 것은 언론의 일반화된 통념이다. 어떠한 대중 매체에서도 유서 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유서를 사진 형태로 시각화했을 때 독자가 느끼는 심리적 자극은 보편적인 텍스트의 수준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에서 머니투데이가 ‘유서와 비슷한 성격의 편지 사진’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언론윤리 관점에서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고인의 편지는 유서를 다룰 때와 같이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게다가 ‘타인에게 감정전이가 될 만한 슬픈 감정’이 묻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故김새론 “곧 보자, 기다려”…2년 전 떠난 故문빈에 쓴 편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노출한 것은 독자들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성에 초점을 맞춘 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