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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2025년 4월 2일「“커피 안 마실래요” 편의점도 급변…MZ 취향 뭐길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편의점 음료의 최근 소비 트렌드를 다룬 것이다.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음료가 커피와 탄산음료 매출량을 넘어섰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같은 계열의 경쟁 업체들을 배제한 채 특정 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 프랜차이즈(BGF리테일 CU편의점)만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점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게다가 한경닷컴은「“커피 안 마실래요” 편의점도 급변…MZ 취향 뭐길래」이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까지 기사를 노출해 독자들의 접속을 유도했다. 이는 기업 광고 이상의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작형태로써 특정 기업에 매우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정보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기업의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