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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년 3월 19일「‘尹 만세’ 유인물 뿌리고 분신 시도 지지자 끝내 사망… 올해 두번째 [세상&]」, 뉴시스 3월 20일「분신 사망한 70대 조롱에…김계리 “인간인가” 분노」, 파이낸셜뉴스 3월 20일「尹, 지지자 유족에 “고인 뜻 잘 받들겠다”..단식투쟁엔 중단 요청」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70대 남성 분신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고인의 유서 전문을 관련 사진으로 실었다.
유서는 지난 3월 7일 해당 남성이 서울 시내 한 건물 옥상에서 뿌린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로 확산된 것이지만, 언론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의 유서를 기사로 다룰 때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설령, 당사자의 심경을 충실히 전달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 같은 내용은 숨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을 비롯,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고 모방 자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유서 내용 게재에 있어 실제 유서 사진을 싣는 편집 방식은 언론윤리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유서를 사진 형태로 시각화했을 때 독자가 느끼는 심리적 자극은 보편적인 텍스트의 수준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자살 사건의 경우 언론이 유서 사진의 게재를 자제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