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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2025년 2월 11일「꽝! 꽝! 꽝! 여권에 도장 찍는 재미 제대로인 크루즈 여행…패키지로 가보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한진관광이 운영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을 체험기 형식으로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광고에 가깝다. 해당 상품의 장·단점을 두루 언급하며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장점 일색의 서술 방식으로 여객선의 각종 시설과 서비스 내용, 가격까지 상세히 열거했다. 게다가 해당 상품과 관련된 사진이 30여장에 달하고, 동영상까지 제작해 실었다.
이와 같은 기사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행 정보를 넘어 기업 광고 이상의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작형태로써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