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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4 대마초 사용 장애 환자 사망률·정신병 비율 월등히 높아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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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 2025년 2월 7일「대마초 사용 장애 환자 사망률·정신병 비율 월등히 높아」, 아시아경제 2월 27일「탄산음료 즐기는 흡연자·남성 조심해야…사망 위험 33.8%까지 상승」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본 사안은 뉴시스와 아시아경제가 게재한 흡연 사진에 대해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구한 건이다.
      뉴시스는 대마초 유해성에 관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전하면서 관련 사진으로 대마초 흡연 사진을 실었다. 해당 사진에는 테슬라 CEO ‘일론머스크’가 대마초를 입에 물고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아시아경제는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가 발표한 탄산음료와 흡연에 관한 연구 결과를 기사로 다루면서, 관련 사진으로 담배 흡연 사진을 실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독자들의 흡연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사진이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이러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노출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