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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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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 EXID 하니, 결혼 연기 후 첫 공개된 근황

제민일보  발행인  오  홍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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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제민일보 2025년 2월 4일「EXID 하니, 결혼 연기 후 첫 공개된 근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제민일보는 걸그룹 EXID 멤버 ‘하니’의 근황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으로 뉴진스  ‘하니’ 사진을 실었다. 동명이인의 타 그룹 멤버 사진을 게재한 것이다. 설령 기사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 하더라도, 보도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사진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신문윤리강령 제10조「편집지침」⑤항은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 기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진을 사용할 때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제민일보의 해당 보도는『하니는 정신건강 전문의 양재웅과의 결혼 계획을 발표했지만,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활동에도 차질이 생겼다. 결국 결혼식은 연기되었고, 이후 그녀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에서 사진이 갖는 비중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예가 소식을 전혀 모르는 독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진으로 인해 기사 내용의 당사자를 엉뚱한 인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관련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관련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