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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2 “서부지법 난동자 53명 이렇게 생겼다”…'신상 박제' 사이트 등장 외 1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5.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6.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7.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8.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9.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10.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1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2.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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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25년 1월 23일「“서부지법 난동자 53명 이렇게 생겼다”…‘신상 박제’ 사이트 등장」, 뉴스1 1월 23일「“서부지법 난동 53명 얼굴 떴다”…백골단·유튜버 신상 박제 사이트 등장」, 한경닷컴 1월 23일「‘서부지법 난동’ 53명 얼굴 게시한 웹사이트 등장」, 한국일보 1월 23일「“서부지법 폭도들 얼굴 공개” 신상 박제한 사이트 등장」, 뉴시스 1월 23일「“서부지법 난동 53명 얼굴 공개”…백골단·유튜버 ‘신상 박제’ 사이트 등장」, 이데일리 1월 23일「“서부지법 난동 53명 얼굴 떴다”…‘신상 박제’ 사이트 등장」, 헤럴드경제 1월 23일「“서부지법 폭도들 얼굴” 신상공개 사이트 등장...‘크리미널尹’」, 세계일보 1월 23일「“선전선동 레벨 10”…서부지법 난입 시위자 얼굴 공개 사이트 등장」, 국민일보 1월 23일「‘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 신상 공개 사이트 등장」, 서울신문 1월 23일「윤석열·김건희·백골단·연예인까지…‘크리미널尹’ 신상 박제 사이트 등장」, 중앙일보 1월 23일「“서부지법 난동 53명 공개”…얼굴·신상 박제한 사이트 등장」, 아시아경제 1월 23일「“서부지법 폭도들 얼굴” 53명 신상 박제한 사이트…생중계 유튜브 캡처한 듯」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지난 1월 22일 온라인에는 ‘크리미널윤’(https://www.criminalyoon.com/)이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등장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50여명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거워지자 머니투데이는 1월 23일 새벽 05시「“서부지법 난동자 53명 이렇게 생겼다”…‘신상 박제’ 사이트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가장 먼저 기사화했다. 뉴스1(09:29), 한경닷컴(10:05), 한국일보(10:40), 뉴시스(11:11) 등 위 적시 11개 신문도 연이어 이를 다뤘다.
      이에 대해 불만제기인은 위 신문들이 해당 사이트의 구체적인 명칭을 밝힌 것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며 본 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했다. 사이트에서 ‘폭도’로 분류된 이들이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언론이 이러한 사이트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주장처럼, 언론이 가진 공표성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해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으므로 직접 당사자뿐 아니라 여타의 인물, 집단 등에 미칠 영향까지 신중히 검토하여 보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위 신문들은 “사적 제재 차원의 신상 공개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기술하는 등 해당 사이트의 위법성을 지적했지만, 기사 제목이나 본문, 사진 설명에 적시된 ‘사이트 명칭’으로 인해 오히려 사적 제재를 부추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게다가 사이트는 아직 폐쇄되지 않고 그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으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언론이 이러한 사이트의 명칭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 또는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냐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실명 공개는 품위 있는 언론으로서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본다.
      게다가 위 신문들은「“서부지법 폭도들 얼굴” 신상공개 사이트 등장...‘크리미널尹’」,「“서부지법 난동자 53명 이렇게 생겼다”…‘신상 박제’ 사이트 등장」등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듯한 제목까지 내걸었다. 명예훼손과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보다는 독자들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