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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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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 ‘전자담배’ 교복 입고도 산다 규제 공백에 10대 흡연 무방비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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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매일 2024년 9월 25일「‘전자담배’ 교복 입고도 산다 규제 공백에 10대 흡연 무방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본 사안은 경북매일 기자가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을 돌아다니며 담배 구입을 시도하고 이를 기사화한 것에 대해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청한 건이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고등학교 하교 시간에 맞춰 직접 교복을 입고 포항의 편의점 두 곳과 근처 슈퍼마켓을 방문해 담배를 주문했다. 편의점 점주는 신분증을 요구하며 판매를 거절했으나 슈퍼마켓에서는 교복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신분증 요구 없이 전자담배를 건넸다. 또 24시 무인 전자담배 매장에서는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타인의 신분증으로도 담배를 구입할 수 있었다.
      언론이 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그 실태를 적시하여 고발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위 기사 또한 그러한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라 사료된다.
      다만, 기자가 신분을 위장한 채 취재원인 편의점·슈퍼마켓 점주와 대면한 행위는 품위 있는 언론으로서 가급적 자제하는 편이 좋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2조「취재준칙」에서도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취재준칙」은 기자가 취재를 위해 취재원에게 접근할 때의 윤리를 규정한 항목으로, 기자가 고등학생으로 신분을 위장해 취재에 나서고 본인이 기자 신분임을 밝히지 않은 행위는 본 위원회의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취재원 당사자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줬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북매일의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2조 「취재준칙」①(신분 사칭·위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2조 「취재준칙」①(신분 사칭·위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