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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년 1월 24일「“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 출고돼..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는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 출고돼.. 충격!」라는 제목을 게재했다.
파격적으로 가격을 내린 정품(正品)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해당 제목을 누르면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물이 등장한다. 모두 세계적인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을 모조한 제품들로써 롤렉스 정품 할인 행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상표법 제108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업체의 경우 사법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홍콩)에 상주하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 가능 여부를 떠나 유명 브랜드의 모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신문이 위와 같은 광고를 실어주는 것은 명품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과 품위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