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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년 2월 4일「“사기꾼 김OO씨, 죽어서도 저주” 김웅서 사고사 아니었나…예약글 ‘빛삭’」, 뉴시스 2월 5일「故김웅서 “죽어서도 저주하고 원망할 것”…유서 추정 글 ‘빛삭’」, 뉴스1 2월 5일「사고사라던 12만 헬스유튜버 김웅서, 유서 추정 글 삭제…“죽어서도 당신 원망”」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머니투데이, 뉴시스, 뉴스1은 헬스 유튜버 ‘김웅서’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고인의 유서 전문을 관련 사진으로 실었다.
고인은 유서에서 “살다 보니 억울한 일이 참 많다. 큰 규모의 사기를 쳤던 성범죄자 사기꾼 김OO씨. 저는 죽어서도 당신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 당신이 범한 횡령죄는 법인에서 진행될 거고 사기죄는 고소했던 제가 먼저 떠나게 돼 당신은 법적인 처벌은 피하겠지만 다른 무언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동기를 털어놨다. “사는 동안 온갖 희로애락은 다 느껴보고 간다. 저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인생이었다고 마지막은 웃으며 떠나도록 하겠다. 장례는 필요 없고 맡길 사람도 없다. 다들 행복하게 인생 잘 보내시길 바란다. 안녕히들 계세요”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유서는 생전 고인이 미리 작성해 예약을 걸어둬 온라인상에 공개된 것이지만, 언론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의 유서를 다룰 때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설령, 당사자의 안타까운 심경을 충실히 전달하려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 같은 유서 내용은 숨진 이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유명인이나 연예인의 자살 사건의 경우 소위 ‘베르테르 효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모방 자살의 위험이 더욱 크다. 더구나 해당 유서는 고인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게재되었다가 수 분 만에 삭제되었는데, 언론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로 옮겨진 유서를 굳이 찾아내 기사화한 부분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유서 내용 게재에 있어 텍스트가 아닌 캡처 사진을 실은 편집 방식은 언론윤리의 관점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유서를 사진 형태로 시각화했을 때 독자가 느끼는 심리적 자극은 보편적인 텍스트의 수준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자살 사건의 경우 언론이 유서 사진의 게재를 자제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타 언론매체들을 살펴보면, 텍스트가 아닌 사진 형태로 유서를 실은 신문은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유서 내용의 일부를 기사 본문에 녹여내는 방식으로 보도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