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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년 2월 1일「설에 또 참극이… 20대 남성, 동거 연인 살해 후 자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지난 1월 23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20대 남녀 사망 사건을 다룬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약 6개월 전부터 동거를 시작한 연인 관계로 평소 잦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 사건 당일 여성은 목 부분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고 남성도 병원치료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본인도 자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그런데 국민일보는 아직 사건의 전말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성급히 ‘자살’로 규정하여 눈에 잘 띄는 제목으로까지 내걸어 보도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⑧항에서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기사화한 다른 언론들도 남성의 자살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국민일보처럼 ‘자살’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넣은 보도는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