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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4년 12월 30일(19:37 송고)「담배 1개비 피울 때마다 수명 20분 단축…기존 연구의 ‘2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문과 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에서 흡연 장면 노출은 금지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기사에 흡연 사진을 싣고 있는 신문사들이 일부 있습니다. 뉴시스 2024년 12월 30일「담배 1개비 피울 때마다 수명 20분 단축…기존 연구의 ‘2배’」제하의 기사에 대해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이에 앞서 뉴시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담배 1개비 피울 때마다 수명 20분 단축…기존 연구의 ‘2배’
등록 2024.12.30. 19:37:19 수정 2024.12.30. 22:47:44
영국 연구진…2000년 기존 연구는 '11분 씩 단축'
[서울=뉴시스] 흡연이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생명을 단축한다는 새로운 연구 분석이 나왔다.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UCL) 연구진은 담배 1개비를 피우면 흡연자의 생명이 평균 약 20분 정도 줄어든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30일 가디언 지가 전했다.
20개비 들이 담배 한 곽을 피우면 그 사람 목숨이 약 7시간 정도 짧아지는 것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하루 10개비 씩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 새해 1월1일부터 금연을 단행해서 1월8일까지 이어간다면 만 하루 치의 수명 손실을 막게 된다.
2월5일까지 금연하면 금연자의 기대 수명이 1주일 늘어나고 8월5일까지 금연하면 온전한 한 달의 수명을 버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연말까지 금연자는 흡연해서 잃어버릴 50일 간의 생명을 지키게 된다.
연구를 주도한 UCL의 새러 잭슨 박사는 "흡연이 해롭다는 것을 거의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흡연의 폐해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평균적으로 담배를 끊지 않는 흡연자는 대략 10년의 수명을 잃는다. 일생 일대의 순간이 터질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보낼 귀중한 그런 10년이다"고 덧붙였다.
담배 흡연은 질병 발생 및 사망의 원인 중 대표적으로 예방가능한 것이다. 장기 흡연자의 3분의 2가 이 흡연이 원인이 되어 죽는다. 영국에서만 1년에 약 8만 명이 흡연으로 사망하며 잉글랜드 지역에서 기록되는 암 사망의 4분의 1를 초래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보건부 위촉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1951년부터 흡연 관련 연구를 시작해온 '영국 의사 연구' 및 1996년부터 여성 건강을 추적해온 '1백만 여성 연구'에서 나온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다.
앞서 2000년 영국 연구진은 '평균 담배 1개비 흡연으로 약 11분 간의 기대 수명이 단축된다'고 발표했다.
'중독 의학'지에 게재된 새 연구에서 20분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 결과가 나왔다. 1개비 당 단축 수명은 남성 17분, 여성 22분이었다.
잭슨 교수는 “늙으면 어찌 되었든 만성 질환이나 기능 무능을 피할 수 없다면서 생애의 마지막 몇 년을 단축하고 일찍 죽는다는 게 뭐 대수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흡연의 수명 단축이라는 것은 중년의 상대적으로 건강한 몇 년 간을 갉아먹어 돌이키기 어렵게 건강이 나빠지는 시작의 도래를 앞당긴다는 의미”라고 강조한다. 60세 흡연자의 건강 상태는 70새 비흡연자의 상태와 같다는 의미다.
비록 일부 흡연자들이 오래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흡연 관련 질환을 심하게 앓고 심지어 40대에 사망하기도 한다. 이 같은 다름은 흡연 습관이 상이한 데서 나올 수 있다. 피우는 담배의 종류, 몇 번 씩 담배를 빨고 얼마나 깊게 들이마시는가 등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
사람마다 담배 연기의 독성 물질에 대한 취약의 수준이 다르기도 하다.
논문 연구자들은 흡연자들이 건강과 기대 수명의 혜택을 온전히 맛보려면 끊을 바에 담배를 완전하게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30_0003015536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는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UCL)의 담배 관련 연구 결과를 전하면서 기사 상단에 흡연 사진을 실었다. 해당 사진에는 남성이 담배를 입에 물고 한껏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담배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다. 이러한 사진은 미성년자와 일반인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충동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이러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노출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