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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4년 12월 30일(16:25 송고)「“꼴 보니 사고 나겠네”…6주 전엔 188명 태우고 공항서 2시간 엔진 수리」, 뉴시스 12월 31일(11:10 송고)「제주항공, 한달 전엔 188명 태운채 대구공항서 엔진 수리…“꼴 보니 사고 터지겠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지난 2024년 11월 13일 대구공항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대구발-제주행7C701편이 엔진 계통 이상으로 3시간 가량 출발 지연된 일이 있었다. 오전 8시 25분 출발 예정이었던 항공기는 정비를 마치고 오전 11시 24분에 출발해 오후 12시 23분에 도착했다. 제주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개인당 2만 원의 보상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같은 날 저녁 6시 50분경 TBC 대구방송(SBS 네트워크)을 통해 최초로 보도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 TBC SNS 댓글란에는 “꼴 보니 저가항공 사고 하나 터지겠네”, “다음 주에 제주항공 예약했는데 무섭다”, “제주 가려다가 골로 갈 듯”, “돈 아까우니까 대충 수리해서 쓰는 거다” 등 제주항공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누리꾼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 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터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6주 전 대구공항에서 발생했던 제주항공 여객기 엔진 이상지연 출발 사고가 다시 언급되는 등 과거부터 있었던 제주항공의 정비 문제와 무리한 비행 스케줄 등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꼴 보니 사고 나겠네”…6주 전엔 188명 태우고 공항서 2시간 엔진 수리」라는 제목으로 뉴스1이 가장 먼저 기사화했다. 연이어 뉴시스도 12월 31일 오전 11시 10분「제주항공, 한달 전엔 188명 태운채 대구공항서 엔진 수리…“꼴보니 사고 터지겠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언론이 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그 실태를 적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부 네티즌의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발언을 그대로 인용, 눈에 잘 띄는 제목으로까지 내세운 보도는 해당 항공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미칠 영향을 간과한 2차 가해에 가깝다.
지난 세월호 사건과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재난 취재 ? 보도 관행에 대한 성찰과 자정 노력이 언론계에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2014년 9월 제정된 ‘재난보도준칙’에서도 과도한 감정 표현, 흥미 위주의 보도, 자극적·선정적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재난 사고와 관련해서는 보다 진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언론이, 정체불명 네티즌의 ‘조롱’ 섞인 발언을 전면에 내세워 이용자의 접속을 유도한 것은 언론을 향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⑦(재난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⑦(재난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