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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5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디테일의 힘: ‘것이다-셈이다’의 구별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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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 2024년 12월 23일「[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디테일의 힘: ‘것이다-셈이다’의 구별」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게시물은 한경닷컴이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1회씩 연재하고 있는 교육 목적의 기획 기사 중 하나다.  
      그런데 기사는 ‘것이다’와 ‘셈이다’의 올바른 우리말 쓰임새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호중 관련 기사를 가져와 예시로 사용하고 수갑 찬 김호중 사진까지 게재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항은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재된 김호중 사진은 해당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
      또 문법 설명을 위해 적시한 김호중 관련 기사도 예시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은 온라인 상에서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 자료로 앞으로도 오랜 기간 보존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기존의 보도 내용에 기초한 것이라 해도,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 가급적 배제하는 편이 좋았다. 또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가수 김호중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악의적 보도로도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관련사진 게재),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관련사진 게재),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