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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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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4 이혼소송 아내 쇠파이프로 잔혹 살해…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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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 2024년 12월 18일(14:58 송고)「이혼소송 아내 쇠파이프로 잔혹 살해…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2023년 12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기사는 제목과 본문에 ‘쇠파이프’라는 범행 도구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잔혹한 살해 수법과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사는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