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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4년 12월 14일「‘3000원 횡재’ 당근서 구한 집회 응원봉 정체…“김호중 구치소 에디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2월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응원봉 사기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중고사이트에서 구매한 응원봉이 알고 보니 가수 김호중응원봉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다. 구매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응원봉을 구입했다고 한다.
머니투데이는 위와 같은 내용을 기사로 다루면서「‘3000원 횡재’ 당근서 구한 집회 응원봉 정체…“김호중 구치소 에디션”」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제목의 편집 구조상 인용부호 안의 내용은 “당근서 3천원에 구한 응원봉은 김호중 구치소 에디션이다”라는 누군가의 발언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에디션(Edition)’은 한국어로는 ~판(版)이라는 말과 의미가 비슷하다. 어떠한 제품의 ‘특정 버전’을 일컫는 말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 Edition)은 ‘한정판’, 스페셜 에디션(Special Edition)은 ‘특별판’으로 불린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김호중 구치소 에디션’은 ‘김호중 구치소 버전’ 또는 ‘김호중 구치소판(版)’이라는 뜻이 된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 제목은 ‘현재 구치소에 있는 김호중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응원봉’이라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응원봉은 ‘김호중 공식 응원봉 버전2’라는 이름으로 2022년 7월에 출시된 제품이다. 즉, 김호중 사건(2024년 5월)이 발생하기 한참 전에 나온 것으로 구치소에 있는 김호중 응원용으로 나온 버전이 아니다.
누가 “김호중 구치소 에디션”이라는 발언을 했는지도 기사 본문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편집자의 임의대로 작성한 이러한 제목은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나 비하로 비춰질 수 있다. 가수 김호중을 좋아하는 다수의 팬들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줄 수 있음도 간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