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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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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 일본도 살인 못 막았던 국회…‘정신질환자 도검 소지 방지법’ 개정안 뒤늦은 통과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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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 2024년 12월 10일「일본도 살인 못 막았던 국회…‘정신질환자 도검 소지 방지법’ 개정안 뒤늦은 통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일본도 등 도검을 비롯해 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신규 소지허가 신청 시 신청인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그런데 기사는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24년 7월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살해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일본도’, ‘102㎝ 일본도’를 제목과 본문에 적시하고 일본도 사진도 그대로 게재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하는 흉기 사진을 게재하고 범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