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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01 눈 치우라는 문자 잘만 오더니… 울리지 않은 긴급재난문자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경인일보   발행인   홍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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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인일보 2024년 12월 4일「눈 치우라는 문자 잘만 오더니… 울리지 않은 긴급재난문자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인일보는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점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부제목에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벙어리’라는 표현 자체가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비하한 단어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장애를 빗댄 표현이 통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사회적 분위기도 크게 바뀌었다.
      기사의 위와 같은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