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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61 [단독] 잘 타나 보자…노숙자 잠든 사이 불 지른 50대 구속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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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24년 12월 3일「[단독] 잘 타나 보자…노숙자 잠든 사이 불 지른 50대 구속」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본 사안은 위 기사의 제목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지난 11월 20일 밤 10시경 50대 남성이 서울 중구 남대문 지하 보도 철제 선반에 불을 붙였다가 검거되었다. 화재 당시 철제 선반 주변엔 노숙인 10여 명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노숙인들이 사용하던 침구류 일부가 불에 타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머니투데이는 해당 사건을 보도하면서「[단독] 잘 타나 보자…노숙자 잠든 사이 불 지른 50대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데 제목을 여러 차례 읽어보아도 구체적인 방화 지점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문장 그대로만 보면 그 뉘앙스가 기괴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잘 타나 보자’... 잠을 자고 있는 노숙자의 몸에 불을 지른 엽기적인 행각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접속 횟수를 늘리려는 의도적인 편집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 의미가 왜곡되어 독자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머니투데이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노숙인 잠든 사이 지하보도에 불 지른 50대…구속 송치」(이데일리),「노숙인들 잠든 지하보도에 불 지른 50대…현장 지켜보다 붙잡혀」(한겨레) 등 비슷한 시간대 타 신문들은 사실의 전모를 충실히 반영하여 비교적 평이하게 제목을 달았다.
      기사에서 제목이 갖는 비중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머니투데이의 위 제목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