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경닷컴 2024년 11월 13일「남친 집에서 심장 관통당한 20대 여성 사망...단둘이 있었는데 횡설수설 ‘자살’ 주장」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지난 8월 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사망 사건을 다룬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던 방 안에서 흉기에 의해 심장이 관통된 상태로 숨을 거뒀다. 남성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으나, 시신 부검 결과 타살 소견이 나왔고 남성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⑧항에서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매경닷컴은 정제되지 않은 일방의 자살 주장을 부각하여 눈에 잘 띄는 제목으로까지 내걸어 보도했다. 해당 사건을 보도한 다른 언론들도 여성의 자살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매경닷컴처럼 ‘자살’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넣은 신문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