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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2024년 11월 12일「[단독] “교직원이 학생 밀치고 벽돌로 위협”…재학생 보호 없는 동덕여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쿠키뉴스는 동덕여대 재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중 벌어진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유리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하다 어떤 물체로 유리문을 가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재학생들은 문을 잠그고 공간 점거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A교수가 나타나 문 앞에서 학생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유리문을 벽돌로 가격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에는 또 교내 차량 진입 문제로 학생들과 B교직원이 마찰을 빚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생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차량 진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교직원과 시비가 붙었다. 학생들은 교직원이 학생의 등을 때리고 밀쳤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단독] “교직원이 학생 밀치고 벽돌로 위협”…재학생 보호 없는 동덕여대」라는 제목은 실제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A교수 사건과 B교직원 사건은 각기 다른 사건임에도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제목만 놓고 보면 동덕여대의 한 교직원이 학생을 밀치고 벽돌까지 들어 위협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A교수가 들었던 물건이 ‘벽돌’이라고 확정하기도 어렵다. 기사는 학생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지만 영상만으로는 어떤 물체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물체가 ‘휴대폰’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위 기사가 동덕여대 재학생들의 억울한 심정을 전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됐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목 편집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