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1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4-2-20 아름다운 친구엄마와 은밀한 동거를 한다..(무료보기)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Print
  • 주 문

      서울신문 2024년 11월 7일(캡처시각)「아름다운 친구 엄마와 은밀한 동거를 한다..(무료보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은 자사 온라인판 광고 난에「아름다운 친구 엄마와 은밀한 동거를 한다..(무료보기)」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Hi Book’이라는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면『<친구엄마랑 동거하기> 1화: 너 안 자지?>』라는 소설이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에는 사위와 장모, 시아버지와 며느리, 형부와 처제 등 패륜적 관계를 소재로 한 황색 소설과 만화가 여러 편 실려 있다. 다음 회차부터는 만14세 이상 인증장치로 막아 놨지만 미리보기 서비스에 이미 노출된 그림과 문구로 인해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는 안전장치로써의 의미는 크지 않다. 게다가 대부분의 작품들이 음란의 수준을 넘어 ‘근친과 패륜’ 또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소재로 삼고 있어 미성년자는 물론 성인이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이러한 광고는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 또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신문의 품위마저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