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양일보 2024년 10월 29일「세종시 ‘보조금은 눈먼 돈’처럼 쓴 민간 단체들 무더기 적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동양일보는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전하는 과정에서 기사 제목에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눈먼 돈’은 ‘주인 없는 돈으로 여겨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눈 멀다’라는 표현 자체가 장애인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장애를 빗댄 표현이 통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사회적 분위기도 크게 바뀌었다.
기사의 위와 같은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