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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2024년 10월 29일「“맨살에도 따뜻하네”…날씨 추워지자 인기 폭발한 패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LF의 대표 캐주얼 브랜드 ‘헤지스’의 ‘코듀로이’ 소재 의류에 대해 다룬 것이다.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따뜻한 코듀로이 소재의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동종업계 비슷한 경쟁 제품들을 고려할 때 위 기사는 해당 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특별히 작성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상품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소개해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기보다는 장점 위주의 내용으로 일관했다.
올 겨울 의류 트렌드를 예측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모델의 의류 착용 사진 등이 포함된 해당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업 광고 이상의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매출이 증가하거나 품절이 임박한 특정 제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아이템까지 소개하는 등 해당 브랜드에 매우 유리할 수 있는 정보를 실었다.
게다가「“맨살에도 따뜻”...추워지자 인기 폭발한 옷」이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까지 기사를 노출시킨 점까지 고려하면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