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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4년 10월 22일「“친구 범행 폭로했는데, 그 부모한테 보복폭행 당했습니다” [영상]」, 뉴스1 10월 22일(10:01 송고)「“‘조건 만남’ 친구 범행 폭로했다가 가해자와 그 부모가 보복 폭행”」, 뉴시스 10월 23일(09:52 송고)「아들 범행 폭로하자 10대男 보복 폭행한 부모(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본 사안은 위 적시 기사에 게재된 동영상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위 신문들은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0월 21일 방영된 JTBC프로그램 ‘사건반장’의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해당 영상에는 여러 사람이 몰려 들어 1명의 남성을 집단 구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쉴 새 없이 강타하고 짓밟는 장면은 목숨이 걱정될 정도로 매우 잔인해 보인다. 영상이 다소 흐릿하지만 집단 구타 장면은 거의 그대로 식별할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설령 폭행의 부당함과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려는 취지에서 영상을 실었다 하더라도, 학교 폭력이나 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신문이 위와 같은 동영상을 게재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폭력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