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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52 ‘또 김호중 처럼’…주차 후 소주 1병 주장해 무죄 나왔다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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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4년 10월 3일「‘또 김호중 처럼’…주차 후 소주 1병 주장해 무죄 나왔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본 사안은 위 기사의 제목에 대해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구한 건이다.
      기사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23년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경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의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주차 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재판부는 음주 장소, 술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 시간 등 구체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헤럴드경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기사로 다루면서「‘또 김호중 처럼’…주차 후 소주 1병 주장해 무죄 나왔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기사의 사건은 김호중 사건(2024년 5월)이 발생하기 전인 2023년 9월에 벌어진 것이다. 설령 범죄 수법의 폐해를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유명인인 김씨의 이름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전의 사건까지 김호중 씨를 전면에 내세워 보도한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타 언론 매체들도 해당 판결에 관한 기사를 내보냈지만 헤럴드경제처럼 김호중을 언급한 제목은 찾아볼 수 없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은 이미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목만 놓고 보면 마치 60대 A씨가 김호중을 모방해 그 수법을 따라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의 제목은 사건의 본질보다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성에 초점을 두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당사자의 명예까지 훼손할 우려도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