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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4년 8월 27일「우등생이 만든 음란 합성사진…충주 A고교 ‘발칵’」, 충북일보 8월 27일「우등생이 만든 음란물로 충주지역 ‘충격’」, 중도일보 8월 28일「충주 고교생 ‘딥페이크’ 사건 파문…우등생 연루에 지역사회 충격」제목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 제기를 ‘기각’한다.
1) 뉴시스, 충북일보, 중도일보의 위 기사는 지난해 10월 충북 충주의 고교생들이 수학여행지에서 벌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다룬 것이다.
2) 불만을 제기한 독자는 위 기사 내용 중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본 위원회에 제재 조처를 요청했다.
3) 기사 제목에 ‘우등생’이라는 표현을 넣고, 기사 본문에서도 가해 학생들이 우등생이라는 점을 명시.
『전교 상위권을 다투던 학생들의 일탈행동에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뉴시스)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당혹하고 있다』(충북일보)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연루된 점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전교 상위권을 다투던 학생들의 일탈 행동에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한 학부모는 “평소 모범적이었던 학생들이 이런 일에 연루돼 안타깝다”며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중도일보)
4) 독자는 또 위 신문들이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성사진을 만든 학생들과 같은 방에 있던 학생들까지 신상이 털리고 가해자로 몰리면서 예기치 않은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뉴시스, 충북일보)
『공부 잘하던 고교생들은 장난으로 만든 합성사진 때문에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다』(뉴시스, 충북일보)
『단순히 사진을 봤다는 이유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인터넷커뮤니티에는 같은 방에 있던 학생 5명 모두의 실명을 공개한 게시물이 적지 않다』(뉴시스, 충북일보)
『합성사진 제작에 가담하지 않은 3명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으나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졸지에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뉴시스, 충북일보)
『음란 합성사진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남학생 3명의 부모는 아연실색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같은 방에 있던 가해 학생들이) 수근거리면서 보길래 봤는데 그런 사진이어서 얼른 지우라고 했다더라”면서 “악의적으로 사진을 본 것도 아닌데, 아이가 갑자기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뉴시스)
『단순히 사진을 목격한 학생들까지 가해자로 취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충북일보)
5) ‘우등생’ 또는 ‘모범생’이라는 표현은 이미 예전부터 사회 통념상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의미로 통용되어 왔다. 불만제기인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모범생이 아니라, 단지 성적만 우수한 학생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관용적 표현이 학문적으로 정확히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지 본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6) ‘전교 상위권을 다투던 우등생들이 연루되었다는 점’은 해당 신문 또는 기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이라기 보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된다.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느낌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윤리위원회가 판단하기 어렵다. 윤리 교육, 인성 교육보다는 입시 교육이 우선시되는 공교육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7)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내용이 기사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갖는 책임은 어느 한 편의 권리 보호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개인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소수의 입장을 기사에 반영한 것을 두고 신문윤리강령 위반이라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8) 다만, 합성사진을 제작한 학생들에 대해『공부 잘하던 고교생들은 장난으로 만든 합성사진 때문에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다』고 기술한 부분은 자칫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은 가급적 자제하여 보도하는 편이 좋았다고 사료된다.
9)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뉴시스, 충북일보, 중도일보의 적시 기사에 대해서 윤리강령 위반으로 제재하기보다는 기사 취재 및 보도에 보다 신중할 것을 권고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