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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4년 9월 19일(이하 캡처시각)「20대 간호사, 병실에서 눈 맞아 할아버지와 결혼..」, 뉴시스 9월 24일「20대 간호사, 병실에서 눈 맞아 할아버...」, 뉴스1 9월 27일「20대 간호사, 병실에서 눈 맞아 할아버지와 결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은 자사 온라인판에「20대 간호사, 병실에서 눈 맞아 할아버지와 결혼..」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 당첨 예상번호 제공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 광고의 편집 형태만 보면 노인과 젊은 여성의 결혼 소식을 다룬 사건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이와 같이 허위·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신문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