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10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49 “모텔비 깎아달라 하고 반말로 무시”…손님 죽여버린 종업원 외 1건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Print
  • 주 문

      뉴스1 2024년 8월 8일(05:00 송고)「“모텔비 깎아달라 하고 반말로 무시”…손님 죽여버린 종업원」1), 9월 27일(05:00 송고)「“시끄러운 윗집 쪼개버릴 것”…정글도로 이웃 부부 살해」2)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기사들은 뉴스1이 기획 연재하는 [사건 속 오늘]이라는 코너에 게재된 것으로, 해당 기획 시리즈는 과거의 잔혹 범죄를 발굴, 재조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 기사들은 범행 동기 및 준비 절차, 범죄에 사용한 도구, 신체 부위의 훼손 정도와 시신 처리 방법 등 끔찍한 범행 과정을 마치 스토리텔링 하듯 보도했다. 범죄 보도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의 잔혹성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기사 1)은 2019년 8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발생한 토막살인 사건을 다룬 기사로, “톱칼, 절단기 등을 이용해 피해자 시신을 토막”, “시신 부패를 지연시키기 위해 에어컨을 최대한도로 가동했고 방향제도 여러 개 설치”, “큰 배낭엔 몸통, 기타 넣는 가방엔 다리, 작은 가방엔 머리…가양대교 부근 유기” 라고 기술하는 등 시신 훼손 도구 및 운반 수단, 구체적인 유기 장소까지 그대로 전했다.  
      기사 2) 역시 범죄 도구와 수법 등 사건 현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목장갑을 끼고 한 손에 미리 구입해 보관해 둔 정글도 ‘마체테’를 집어 든 뒤, 상의에 여분의 등산용 칼까지 넣는 치밀한 준비 단계를 거친 뒤 계단 아래서 A 씨를 기다렸다. 왼손으로 A 씨의 머리와 상체를 붙잡고 온몸에 정글도를 휘둘렀다. 윗옷에서 등산용 칼을 꺼내 들고 수차례 찔렀고, A 씨가 쓰러지자 다시 정글도를 휘둘러 목을 내리쳤다. 이런 모습을 목격한 A 씨의 장모(60대)에게 다가가 무참히 정글도를 휘둘러 머리를 내리친 뒤 왼팔을 절단했다” 라고 기술, 범행 당시 상황을 중계하듯 묘사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설령 잔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보도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사회의 건전한 윤리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