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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48 [사설] 4곳 중 1곳 CEO 공백… 尹, 왜 ‘절름발이’ 공공기관 방치하나 외 1건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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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 2024년 8월 1일「[사설] 4곳 중 1곳 CEO 공백… 尹, 왜 ‘절름발이’ 공공기관 방치하나」, 9월 29일「“무인점포는 절도 범죄 소굴”…‘벙어리 냉가슴’ 무인점포 점주들」제목의 사설과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 2024년 8월 1일「 [사설] 4곳 중 1곳 CEO 공백… 尹, 왜 ‘절름발이’ 공공기관 방치하나」제하 사설은 기관장 교체를 앞둔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조속한 신임 기관장 선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절름발이’는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조화가 되지 아니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장애인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타임스는 또 절도 범죄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인 점포 점주들의 답답한 심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벙어리 냉가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벙어리 냉가슴’의 사전적 의미는 ‘안타까운 마음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속만 썩이듯 한다’는 뜻이지만, ‘벙어리’라는 표현 자체가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비하한 단어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언어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장애를 빗댄 표현이 통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기사의 위와 같은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