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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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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46 “허웅, 전연인 ‘죽빵’ 때려” 주변인 전언···폭행의혹 점입가경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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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 2024년 7월 6일「“허웅, 전연인 ‘죽빵’ 때려” 주변인 전언···폭행의혹 점입가경」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의 위 기사는 농구 선수 ‘허웅’과 여자친구 A씨 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룬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허웅은 2021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를 만났다. 이 호텔에서 허웅과 A씨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는 허웅의 폭행으로 인해 자신의 앞니(라미네이트) 일부가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허웅은 A씨와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사는 또 해당 사건에 대해 A씨의 지인인 B씨의 증언도 함께 실었다. B씨는 “(A씨와 허웅이)싸우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A씨가 (허웅을) 먼저 치고 멱살을 잡았고, 허웅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A씨의 앞니에 맞은 것”이라며 “라미네이트가 빠진 거다. 치아가 부러진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런데 B씨는 지난해 5월 A씨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와 상반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B씨는 “(A씨가) ‘죽빵’을 맞은 적이 있다. 드리블 하는 친구(허웅)가 죽빵을 때렸다. 공을 쳐야 하는데 사람 아X리를 쳤다. 이건 진짜 TV 뉴스 감이다”이라며 “드리블 하는 애가 사람을 폭행했다”고 말했다.
      해당 독자 제보는 위 기사의 제목「“허웅, 전연인 ‘죽빵’ 때려” 주변인 전언···폭행의혹 점입가경」에 대해 제재 조처를 요구한 건이다. 독자는 특히 ‘죽빵 때려’ 라는 표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죽빵’은 ‘얼굴에 가하는 주먹질’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언론이 굳이 앞장서서 쓸 만큼 우리말의 올바른 쓰임새라고 말하기 어렵다. 어감 자체가 좋지 않다는 점은 일반화된 통념이며, 어떠한 대중매체에서도 이러한 단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더구나 보도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뿐 아니라 증인 B씨의 주장마저 엇갈리고 있는 등 사건의 진위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스포츠경향은 사실 여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눈에 잘 띄는 제목으로까지 내걸어 보도했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갖는 책임은 어느 한 편의 권리 보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쪽에까지 미쳐야 한다. 이러한 기사가 당사자에게 미칠 영향은 언론으로서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다.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 이러한 표현은 가급적 자제하여 보도하는 편이 좋았다고 사료된다.
      위와 같은 기사(제목)는 ‘의혹 제기’를 넘어선 과잉 보도로써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사자 ‘허웅’에 대한 편견과 혐오까지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