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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4년 5월 29일「‘히피족’ 모이던 네팔, 51년 만에 대마초 재배·의료용 판매 허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은 네팔 정부의 마약법 개정안을 기사로 다루면서 대마초 흡연 사진을 관련 사진으로 실었다. 이러한 사진은 대마초를 전혀 모르는 미성년자와 일반인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충동마저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대마초의의 경우 보도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