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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45 ‘히피족’ 모이던 네팔, 51년 만에 대마초 재배·의료용 판매 허용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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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24년 5월 29일「‘히피족’ 모이던 네팔, 51년 만에 대마초 재배·의료용 판매 허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은 네팔 정부의 마약법 개정안을 기사로 다루면서 대마초 흡연 사진을 관련 사진으로 실었다. 이러한 사진은 대마초를 전혀 모르는 미성년자와 일반인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충동마저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대마초의의 경우 보도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