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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4년 8월 27일(08:02 송고)「중국인이 또…제주공항 탑승구서 전자담배 ‘뻑뻑’(영상)」, 머니투데이 8월 27일「또 중국인이야?…공항 탑승구서 담배 ‘뻑뻑’ [영상]」, 아시아경제 8월 27일「제주공항 어디선가 갑자기 하얀 연기가…中 관광객 전자담배 ‘뿜뿜’」, 파이낸셜뉴스 8월 27일「제주공항서 실내흡연한 女, 전자담배 “후~” 중국어로 대화 나누더라 [영상]」, 헤럴드경제 8월 27일「[영상] 제주공항서 전자담배 ‘뻑뻑’·중국어 대화...신고에도 경비원은 “내 담당 아냐”」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본 사안은 위 신문들이 게재한 흡연 영상에 대해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구한 건이다.
뉴시스,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위 적시 신문들은 지난 8월 26일 방영된 JTBC 시사토크 프로그램 ‘사건반장’의 영상을 발췌해 기사에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한 젊은 여성이 제주국제공항 내 탑승 대기석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다. 설령 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행위를 비판하려는 취지에서 영상을 실었다 하더라도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흡연 장면을 그대로 노출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