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투데이 2024년 8월 7일「방탄소년단 슈가, ‘음주운전 CCTV’ 공개…거짓사과문 ‘비난’」, 국민일보 8월 8일「“슈가, 음주 킥보드 아닌 스쿠터” CCTV 뜨자…“사과”」, 파이낸셜뉴스 8월 8일「[영상] BTS슈가, 킥보드냐 스쿠터냐 논란 속 ‘음주운전 CCTV’ 공개됐다」기사의 사진과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들은 지난 8월 7일 방영된 JTBC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룸’의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뉴스룸’은 이날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면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대로를 지나가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방송은 영상 속 남성을 ‘슈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다수 신문들은 8월 7일 저녁부터 해당 방송 내용을 기사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방송 화면을 캡처해 관련 사진으로 게재하거나 영상까지 함께 실었다.
그 후 JTBC는 8월 16일 ‘뉴스룸’을 통해 자사 보도의 오류를 인정하는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저희 ‘뉴스룸’은 지난 7일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보도 첫 부분을 전동 스쿠터를 타고 대로를 지나가는 CCTV 영상을 방영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속 남성이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또 유튜브 공식 채널 및 온라인에 올라와 있던 기사와 영상도 모두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했다.
사과 방송이 나가자 8월 7일 JTBC 뉴스룸 방송 내용을 인용보도했던 신문들도 일제히 JTBC 오보를 기사화했다. 독자가 문제를 제기한 10개 신문 중 7개 신문이 이러한 방식으로 팩트의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자사 기사를 정정하는 기사는 아니지만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위 3개 신문(아시아투데이, 국민일보, 파이낸셜뉴스)은 한 달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사 홈페이지에 기사를 그대로 남겨 두고, 해당 기사를 보완하는 후속 기사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뉴스를 갱신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사 기사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라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