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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4년 7월 23일「몸 만지는 전 남친에 ‘원투 펀치’ 날린 러시아 여성…직업 대반전[영상]」, 아시아경제 7월 23일「“딱 두 방에 끝냈다”…불청객 전 남친 KO시킨 여성[영상]」, 뉴시스 7월 24일(05:00 송고)「몸 만지는 남성에 레프트 훅, 라이트 훅…알고보니 그녀는(영상)」, 서울경제 7월 27일「빛의 속도로 주먹 두방 꽂았다…‘스토킹’ 전 남친 KO시킨 여성의 정체[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은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어떤 젊은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던 여성이 갑자기 주먹으로 남성의 얼굴을 가격했고, 무방비 상태였던 남성은 맥 없이 뒤로 쓰러졌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주의 MMA(종합격투기) 챔피언 출신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학교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신문이 위와 같은 영상을 게재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가 아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폭행은 남녀불문 범죄에 해당된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이러한 영상을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