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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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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40 “분리수거 후 흡연하지 말라고요!”…금연 아파트 늘어난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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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4년 7월 11일「“분리수거 후 흡연하지 말라고요!”…금연 아파트 늘어난다 [부동산360]」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는 전국 아파트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연 아파트’ 지정 움직임을 기사로 다루면서, 관련 사진으로 흡연 장면이 담긴 사진을 실었다. 한 남성이 담배를 손에 들고 한껏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담배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다. 이러한 사진은 미성년자와 일반인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충동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이러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노출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