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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매일신문 2024년 7월 1일「‘그린대로’ 캐시워크 퀴즈 정답」외 28건, 7월 6일「시럽월렛 ‘타임어택’ 퀴즈 정답(6일) [단독]」외 12건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광주매일신문은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넛지헬스케어㈜의 만보기 애플리케이션 ‘캐시워크’와 SK플래닛 전자지갑 서비스 ‘시럽월렛’를 홍보하는 기사를 각각 29회, 13회에 걸쳐 쏟아 냈다.
약 37일간 광주매일신문이 내보낸 해당 기사들을 살펴보면, 각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퀴즈 이벤트를 전하는 내용이다. 비슷한 내용이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해당 기사들은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는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캐시워크’, ‘시럽월렛’ 등의 검색어를 넣었을 때 광주매일신문의 해당 기사가 노출되는 구조이다. 특정 검색어를 통해 포털사이트에서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것이다.
해당 신문의 검색 기능이나 포털사이트에서의 노출 방식에 대해서는 신문윤리위가 심의할 사안이 아니지만, 특정 업체의 동일한 이벤트에 대해 짧은 기간 동안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 업체의 영리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문의 품격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