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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4년 6월 28일「“무릎수술, 연골주사맞지마” 14일만에 97%완치!」, 한경닷컴 6월 28일「“무릎수술, 연골주사맞지마” 14일만에 97%완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광고는 ‘호관원프리미엄 골드’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한 것이다.
그런데 위 신문들은 자사 사이트 광고 난에「“무릎수술, 연골주사맞지마” 14일만에 97%완치!」라는 표현으로 해당 제품이 관절염에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현『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을 보조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광고의 제목 또는 내용에 관절염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으면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제3조「법규 준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