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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4년 6월 27일「이명 환자 98% 귀에서 나온 게..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는 자사 온라인판 오른쪽 블록 < BEST 인기 정보 >란에「이명 환자 98% 귀에서 나온 게.. 충격!」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특정 한의원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 BEST 인기 정보 >라는 타이틀과 제목만 보면 이명 환자와 관련된 사건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특정 한의원을 선전하는 광고가 등장할 뿐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