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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2-14 남편 몰래 3년간,, “로또1등” 당첨 숨긴 아내 결국.. 충격!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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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4년 6월 25일「남편 몰래 3년간,, “로또1등” 당첨 숨긴 아내 결국..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는 자사 온라인판 상단에「남편 몰래 3년간,, “로또1등” 당첨 숨긴 아내 결국.. 충격!」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 당첨 예상번호 제공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 광고는「남편 몰래 3년간,, “로또1등” 당첨 숨긴 아내 결국.. 충격!」이라는 제목과 함께 < 기사 더 보기 >라는 표기까지 있어 로또 당첨과 관련된 사건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