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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2-13 순천편의점서 1등 수동당첨 “5명 나와...”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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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24년 6월 5일「순천편의점서 1등 수동당첨 “5명 나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는 자사 온라인판 오른쪽 블록 < 실시간 인기 정보 >란에「순천 편의점서 1등 수동당첨 “5명 나와...”」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 당첨 예상번호 제공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 실시간 인기 정보 >라는 타이틀과 광고 표시 없는 편집, 그리고 해당 광고의 제목을 보면 로또 당첨과 관련된 사건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