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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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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38 “필립모리스, 비흡연자 유치위해 日 과학계에 뒷돈” [핫이슈]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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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4년 6월 29일「“필립모리스, 비흡연자 유치 위해 日 과학계에 뒷돈” [핫이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은 필립모리스와 일본 과학계 사이의 뒷돈 거래 의혹을 기사로 다루면서, 관련 사진으로 전자 담배 흡연 장면이 담긴 사진을 실었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담배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이러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노출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