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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37 롯데칠성음료, 기존 맥주의 틀을 깨다…몰트 100% ‘크러시’ 외 1건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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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 2024년 6월 12일「롯데칠성음료, 기존 맥주의 틀을 깨다…몰트 100% ‘크러시’」, 6월 23일「카리나 효과 어느 정도길래…‘역대급 시구’ 일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의 위 기사들은 롯데칠성음료 크러시(KRUSH) 맥주를 소개한 것이다.
      그런데 2024년 6월 12일「롯데칠성음료, 기존 맥주의 틀을 깨다…몰트 100% ‘크러시’」제하 기사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광고에 가깝다. 제품의 장·단점을 두루 지적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제품의 디자인과 제조 공법, 각종 행사와 마케팅 소식을 홍보하는데 집중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출시된지 8개월이 지난 제품에 대해 “롯데칠성음료가 최근 선보인 크러시(KRUSH)는 ‘기존 맥주의 틀을 깬 맥주’를 표방한다”며 마치 신제품 출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기사를 내보냈다. 신제품 출시 또는 그와 관련한 이벤트 소개 및 캠페인 론칭 기사는 정보 제공의 측면을 감안하여 홍보성 기사로 지적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
      6월 23일「카리나 효과 어느 정도길래…‘역대급 시구’ 일냈다」제목의 기사 또한 해당 제품 홍보를 위한 기사로 볼 수 밖에 없다. 기사는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의 프로야구 시구 소식을 전한 것이지만, 기사 중반부터는 해당 제품에 관한 내용으로 채우고 제품 홍보 사진까지 내걸었다.
      이와 같은 보도는 동종 업계 비슷한 경쟁 제품들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업에 매우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정보로써 특정 업체의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